사업분야

주택지원사업

추진목적
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

지원대상

개별단위 지원
신청대상
 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
  •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  • 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(등)
    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  •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    *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신청방법
임대주택 (보금자리주택) 지원
신청대상

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

신청방법
  1. 사업계획서 제출
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
  2.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
    신재생에너지센터

추진절차

추진절차

* 임대주택지원의 경우,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