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지역지원사업

추진목적

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시설보조사업 :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(소요 자금의 50%이내)
    예)태양열급탕설비, 태양광발전시설,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
  •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: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(소요자금의 50%이내)
    예)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 시설, 소방서(119안전센터), 주민체육센터 등

추진절차

  • 사업신청(시·도) : 시·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~4월중 신청치로 구성
  • 사업평가(평가위원회) :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
  • 사업심의(심의위원회) :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
  • 사업확정 시행 :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
추진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