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건물지원사업

추진목적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(50%~52%)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

지원대상

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
추진절차

  1. 사업참여신청
    참여기업
  2. 참여기업선정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
  3. 설치희망자신청
    건물소유자
  4. 신청서 검토/승인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
  5. 시설확인 및 보조금 지급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